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번호,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번호,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