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개정안, 읍·면·동선관위 폐지 맞춰 제27·36·38조 손질정치오피니언이 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제38조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