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분할납부 특례 받을까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