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기준과 전문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기준과 전문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