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도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받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