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1개월로 단축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한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