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분석결과 지자체장에 통보…배출자 제재 상향 법안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이 시행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제17조의3과 제68조를 대상으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