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이 들어가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 매체 중심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이 들어가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 매체 중심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