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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능해진다.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도 판매시설·운수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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