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 등에 구멍을 뚫는 토석 훼손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이런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 등에 구멍을 뚫는 토석 훼손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이런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