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바꾸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 운영과 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기 보호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해 등록과 감독 기준도 새로 둔다.
개정안은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바꾸고,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 운영과 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기 보호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해 등록과 감독 기준도 새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