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근로자 기업인수에도 양도세 감면…조특법 개정안 13인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근로자기업인수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별도 과세특례가 없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