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법에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들을 발굴·선정해 보호·지원하는 근거가 생긴다.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는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법에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들을 발굴·선정해 보호·지원하는 근거가 생긴다.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는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