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모든 수용자가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책임도 지운다.
법안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모든 수용자가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책임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