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전 비용·부작용 설명 의무화 법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하기 전에 비용을 고지하고 필요성·비용·부작용을 설명한 뒤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