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운영비는 입주기업 부담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이 사용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