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만족도 조사 근거, 제19조의2로 신설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의2)을 신설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