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에 쓰기 전 공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재활용 시작과 완료를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는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에 쓰기 전 공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재활용 시작과 완료를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는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