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주거지역 밖 준공업지역 주거 복합지역까지 넓힌다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을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까지 넓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이며 근거 조항은 안 제76조제7항 신설이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