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 추가 추진정치오피니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건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