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