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관리, 지침 아닌 법률로…공공재원 도입 장비 전반 대상 법안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이 제정되면 연구시설·장비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만 다루던 표준지침에서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체계로 바뀐다. 도입 전 심의,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공동활용 원칙이 법에 명시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