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받은 보일러, 처벌 전에 사용중지 명령 내리는 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수입한 자에게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을 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사후 처벌만 있고 사전 예방조치는 없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