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가 아니라 별도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가 아니라 별도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