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가정에 한정된 현행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넓힌다. 법 제명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고 피해자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특례도 새로 마련된다.
2026년 11월 3일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가정에 한정된 현행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넓힌다. 법 제명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고 피해자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특례도 새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