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