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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섭 법률칼럼]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②

칼럼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304호]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공무집행죄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한다.(대법원 98도662 판결)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작용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직무집행 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사무실의 바닥에 던지거나 고통을

김다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