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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법 시행 이후 외국인 자녀 입양 절차의 현실과 과제

[시사매거진] 2025년 7월 19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입양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제입양법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외국인 자녀 입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국제입양법은 외국인 아동의 입양을 원칙적으로 ‘국가 간 보호조치의 최후 수단’으로 규정하고,

[시사매거진] 2025년 7월 19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입양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제입양법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외국인 자녀 입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입양법은 외국인 아동의 입양을 원칙적으로 ‘국가 간 보호조치의 최후 수단’으로 규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력과 입양 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민법과 가정법원 중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되던 외국인 자녀 입양 절차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아동의 중앙당국·가정법원·출입국관서·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제도적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즉 이미 사실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의 입양 절차에서 혼선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아동은 이미 부모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양법상 ‘국제입양’의 틀로 일괄 적용되면서, 본국 중앙당국의 협조 불가, 장기간의 서류 대기, 입양 적격성 판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외국인 자녀의 출생국이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이거나, 협약국이더라도 중앙당국의 행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 자체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아동은 수년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체류 문제, 교육·의료 접근 문제, 국적·체류자격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제입양법이 지향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절차와 출입국관리행정 간의 연계 부족 역시 현장에서 지적되는 문제이다. 아동의 중앙당국에서 입양허가를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까다롭고, 국적 취득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입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같이 이미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간소화된 입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당국 중심의 획일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법원과 실무기관에 보다 탄력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입양 절차와 체류·국적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입양 허가 이후 체류자격 부여, 국적 취득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과 가족이 겪는 불안정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바른행정사법인 정남원 대표행정사는 “국제입양법은 분명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제는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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