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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몰카범죄’ 덮고 내보내기? S 기업 대응방식 논란

[시사매거진 김태형 기자] S 기업 계열사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로 끝낼 수 없는 문제다. S 기업의 대응을 보면 이 회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초부터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회사는 가해 직원에게 징계 한 줄 남기지 않고, 사표를 ‘빠르게’ 수리해 깔끔하게 내보냈다. 범죄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 S 기업 방식이었다.해당 직원 A 씨는 회사 여자화장실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실시간 연결해 여성 동료들을 몰래 촬영했다. 그 범행은 피해 여직원의 신고로 발각됐고 경찰이 나섰다.

[시사매거진 김태형 기자] S 기업 계열사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로 끝낼 수 없는 문제다. S 기업의 대응을 보면 이 회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초부터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회사는 가해 직원에게 징계 한 줄 남기지 않고, 사표를 ‘빠르게’ 수리해 깔끔하게 내보냈다. 범죄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 S 기업 방식이었다.

해당 직원 A 씨는 회사 여자화장실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실시간 연결해 여성 동료들을 몰래 촬영했다. 그 범행은 피해 여직원의 신고로 발각됐고 경찰이 나섰다. 이쯤이면 회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내부 진상 조사, 징계 절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러나 삼천리는 이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수사 시작 직후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수리했다.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공식 조사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인사 기록에는 어떠한 비위 사실도 남지 않는다. 불법 촬영이라는 명백한 사내 성범죄가 ‘사직’이라는 한 줄로 모든 감춰진 것이다. 법적으로 징계권은 재직 중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삼천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S 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회사 측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해자를 기록 없이 내보내는 방식’이 되는가. 피해자를 위해 조용히 정리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조용히 덮은 것에 더 가깝다.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A 씨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때 평판상 큰 타격 없이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결국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출구를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조직 내 성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윤리의 문제이자 안전의 문제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 보호이자 재발 방지다. 그러나 S 기업은 ‘가볍게 덮고 조용히 끝내는 것’을 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는 상처만 남고, 가해자는 깨끗한 이름표를 달고 사회로 멀쩡하게 다시 나갈 수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기록이나 평판조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해명하지만, 이미 징계권은 사라졌다. 내부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인사기록에 남길지 어떨지는 모를 일이다. 

기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S 기업이 보여준 행태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 채, 사건을 무덤처럼 묻어버린 전형적인 나쁜 선례다. 피해자 보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짜 보호다. S 기업이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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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본 신문은 11월 4일 자 <[기자수첩] ‘몰카범죄’ 덮고 내보내기? S 기업 대응방식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 기업은 “보도에서 ‘이 회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초부터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듯 하다’, ‘내부 진상 조사, 징계 절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EOCODR 수립 중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처만 넘고, 가해자는 깨끗한 이름표를 달고 사회로 멀쩡하게 다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달리, 사건을 인지한 후 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피해자를 분리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해자를 징계 조치 없이 퇴사 조치한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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