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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최대 1080만 원 지원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시사매거진 박일곤 기자] 부산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차상위 초과 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사진_부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사진_부산시)

[시사매거진 박일곤 기자] 부산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10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8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고,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가 운영하는 '자립 꿀단지' 챗봇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쌓인 돈은 청년들의 창업, 교육,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라며, “부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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