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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최대 2000만원 지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나선다

[시사매거진 박일곤 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상업·준주거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지원 범위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사진_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사진_기장군)


[시사매거진 박일곤 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상업·준주거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공동주택 옥상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감 ▲재난·재해 복구 ▲CCTV 설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신청 내용과 건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장군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3월 현장 확인을 거쳐 4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사업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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