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정, 차량 소화기의 모든 것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차량 안전 기준이 마련되었다.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당장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신차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차량 안전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당장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차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점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된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 차량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을 의미한다. 5인승 승용차 기준으로 0.7kg 무게의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운전석 근처가 이상적이다. 단, 공간 부족 시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12월 1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차량 화재 초기에 적절히 사용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5~10년 내에 대부분의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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