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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 광고 표시 의무화, 소비자 신뢰 강화한다

[시사매거진 정영진기자] 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글을 게시할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은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광고' 또는 '#협찬'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 지침은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긴 글의 경우 끝부분에 표시

사진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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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정영진기자] 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글을 게시할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은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광고' 또는 '#협찬'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 지침은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긴 글의 경우 끝부분에 표시된 광고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침에서는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정하고, 본문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진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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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방식 등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사례로 판단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적절한 광고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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