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여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원스톱 법률서비스 런칭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은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함께 진행하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법률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고 20일 전했다. 법률사무소 여름에서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본사에 가장 유리한 가맹계약서와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만든다. 즉, 법률사무소 여름을 통한다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까지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여름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 수익 모델, 최근 2년간 가장 문제된 법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은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함께 진행하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법률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고 20일 전했다.
법률사무소 여름에서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본사에 가장 유리한 가맹계약서와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만든다.
즉, 법률사무소 여름을 통한다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까지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여름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 수익 모델, 최근 2년간 가장 문제된 법률 쟁점, 당면 과제 등을 파악한 후 해당 가맹본부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여름 소속 공정위 등록 전문 가맹거래사(1천 개 이상의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는 변호사가 작성한 가맹계약서와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특히 여름이 선보인 변호사&가맹거래사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의 요금이 타업체에서 가맹거래사만이 진행하는 서비스 비용과 거의 동일할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다.
법률서비스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최초 작성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으로 구분되며, 연간자문 멤버십 가입 시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여름 대표전화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자영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는 “가맹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가맹점주와의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가 가맹본사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전문성과 현실 감각을 모두 갖춘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프랜차이즈 전문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2인(△사법연수원 38기 배선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이자영 변호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 소상공인센터 불공정거래 전문 상담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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