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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21대 국회에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현재의 고준위특별법, 국회 통과할 경우 핵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고준위특별법에 합의한다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22대 개혁 국회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고준위특별법은 2021년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외쳤다.(사진_정유희 기자)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외쳤다.(사진_정유희 기자)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고준위특별법에 합의한다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22대 개혁 국회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고준위특별법은 2021년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특별법 약 3건이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다. 현재 21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달 29일까지 약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날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적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임기가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야당들에 몰아준 개혁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때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과 관련해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정부는 10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고준위특별법 처리가 시급해 여당이 합의했다면 벌써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은 잘못된 지원금 집행으로 엄청난 주민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민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향후 지역을 영구폐기장화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강요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돼 있고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의 내용이 담긴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은 핵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고준위특별법의 폐기를 위해 나서지 않고 오히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는 지역의 핵폐기장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본 법안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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