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선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위기 직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위기에 직면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25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고법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경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위기에 직면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25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고법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경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아산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의를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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