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상표 제거해라"
[시사매거진]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품표지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영탁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또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에 표시해선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지우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예천양조와 영탁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시사매거진]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품표지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영탁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에 표시해선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지우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예천양조와 영탁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재작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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