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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트는세상인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동트는세상인(경기도 양평군)'에서 제조한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식품유형 : 혼합음료)'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발표한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 06. 11.까지인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동트는세상인'에서 제조한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제품(사진_식품의약품안전나라)
'동트는세상인'에서 제조한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 제품(사진_식품의약품안전나라)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동트는세상인(경기도 양평군)'에서 제조한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식품유형 : 혼합음료)'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 06. 11.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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