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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차량 화재 결함 은폐' 혐의 부인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이 첫 재판에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임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A/S 부서의 직원들로 맡은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며 "BMW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

BMW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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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이 첫 재판에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임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A/S 부서의 직원들로 맡은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며 "BMW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 결함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있지 않고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한국 법인은 이른바 판매 법인으로 과학적·기술적 원인을 분석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화재 사건의 원인 역시 수많은 기술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고, 실험은 독일 본사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BMW코리아와 임직원 측 변호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측 변호인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1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한 변호인의 설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BMW코리아 법인과 전씨 등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BMW 디젤자동차의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GR 장치 결함은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에 천공을 만들어 자동차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총괄 책임자였으며 다른 임직원 3명은 차량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나 기술 분석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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