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최대 144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이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뒤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기준 금액 | 내용 |
소득기준 1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소득기준 2 | 3,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
소득기준 3 | 5,000만원이하 |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1,827,831원
2인가구 : 3,088,079원
3인가구 : 3,983,950원
4인가구 : 4,876,290원
5인가구 : 5,757,373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및 자격 조건
만 19세 ~ 34세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년동안 월 10만원씩 납입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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