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천만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115억 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115억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천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15억 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115억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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