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여부 발표
가정의 달 5월은 근로자의날(1일)로 시작한다.무엇보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 빨간날인만큼 대체공휴일인 5월2일 휴무여부가 관심사다.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로 정했다.또,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될뻔한 5월9일 월요일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6월1일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빨간날로 임시공휴일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4월
가정의 달 5월은 근로자의날(1일)로 시작한다.
무엇보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 빨간날인만큼 대체공휴일인 5월2일 휴무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로 정했다.
또,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될뻔한 5월9일 월요일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6월1일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빨간날로 임시공휴일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4월 대체공휴일은 1일도 없었으며 5월 특별한 날은 유난히 많다.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부처님오신날·어버이날, 5월10일 유권자의날, 5월11일 입양의날·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14일 식품의날, 5월15일 스승의날, 5월16일 성년의날, 5월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19일 발명의날, 5월21일 부부의날, 5월31일 바다의날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다.
다음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편, 대체공휴일의 국민들 쉼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2년여만에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또, 4월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마스크착용 해제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한 달 안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 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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