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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코로나 확진자 1971명 무더기발생 '피시방,교회,카페'등

대구광역시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 1,971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구별로 북구476, 달서구455, 수성구315, 동구215, 달성군180, 서구136, 남구82, 중구72, 타지역40명이다.감염경로는 음식점, 목욕탕, 교회, 피시방, 스터디카페 등이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제한 조치는 2022. 2. 7. ~ 2. 25.(3주간) 계도기간 적용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학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대구광역시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 1,971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구별로 북구476, 달서구455, 수성구315, 동구215, 달성군180, 서구136, 남구82, 중구72, 타지역40명이다.

감염경로는 음식점, 목욕탕, 교회, 피시방, 스터디카페 등이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제한 조치는 2022. 2. 7. ~ 2. 25.(3주간) 계도기간 적용한다. 
 <21시~05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2시~05시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홀덤게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등)’ 에 대한 확인 준수(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와 기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예외자는 ‘22. 1. 3.부터 유효기간 확인 준수
유효기간 만료일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3차접종은 만료일 없음)
▸방역패스 의무적용(자율도입 포함) 시설은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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