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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영예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이 온라인 투표로 직접 선정 광주․전남․북에서 유일 수상, 청소년 보호와 삶 개선 성과 인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날 청소년희망대상은 광주․전남․전북을 통틀어 유일하게 이혜자 의원 혼자 수상했다.‘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 인권향상 등 청소년과 관련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의원에게 주어진다.‘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는 1

전라남도의회 전경/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전경/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청소년희망대상은 광주․전남․전북을 통틀어 유일하게 이혜자 의원 혼자 수상했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 인권향상 등 청소년과 관련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의원에게 주어진다.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는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이, 대상 후보자들의 청소년 삶의 개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이혜자 의원은 청소년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둬 연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는 조용히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혜자 의원은 “10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정책발굴과 복지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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