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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력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제도돌 전면적으로 확대

화순군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사진_화순군)
거리두기 조정안 (사진-복지부 제공)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제도돌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정부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로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직장 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인원의 30%는 재택근무제 실시를 권고한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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