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이탈' 여경 등 경찰관 2명 해임...향후 어떻게 되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48)의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B경위와 C순경을 해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48)의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B경위와 C순경을 해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중징계(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자는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퇴직금액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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