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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사건 손혜원 전의원, 2심서 '무죄'

손혜원 전의원,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심 ’ 부동산부패방지법 '혐의 없음' 2심에선 조카 명의 부동산 차명거래만 유죄 ‘벌금 1000만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 구역에 문화재 투기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前의원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단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 혐의(차명거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혜원 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기밀

손혜원 전의원,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심 ’ 부동산부패방지법 '혐의 없음'/사진=네이버 이미지
손혜원 전의원,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심 ’ 부동산부패방지법 '혐의 없음'/사진=네이버 이미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 구역에 문화재 투기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前의원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 혐의(차명거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혜원 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기밀 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선 매수의 주된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닌 목포시 구도심 주택 구입으로 근대문화 개발 등을 하려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前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 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난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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