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기자의 기사

총 5건

'경기도지사, 중앙 진출 관문 아닌 일해야 하는 자리'

인물열전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 236호 = 김옥경기자) ‘광명(光明)’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서울의 변방에서 ‘채무 없는 지자체’로 우뚝선 광명시의 발전이 눈부시다. 그 빛나는 광명 때문일까, 2010년 3,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2016년엔 무려 700배가 넘는 210만 명에 이르렀다. 이 변화의 중심에 광명동굴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둡고 음습한 폐광을 동굴테마파크로 만들어낸 양기대 광명시장이 있다. 8년을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며 일군 업적은 광명시민의 자랑이 되었다. 그런 그가 이제 경기도지사라는 더 넓은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김옥경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경제

(시사매거진234호/김옥경 기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좀 더 세밀히 따져보면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켜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이중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김옥경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길 모색

경제

(시사매거진 = 김옥경 기자) 2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을 거부하고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행까지 우려됐던 금호타이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되면서, 회생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상표권 영구사용을 허용하는 등 '통큰' 결정을 내린 데는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는

김옥경 기자

“한바탕 신명나게 놀다 가는 게 인생이쥬”

명인명사 · 오피니언

(사사매거진 233호 / 김옥경 기자) 그는 일반적이지 않다. 특이하다 못해 특출나다.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는데 판소리를 듣는 듯하다. 거칠면서도 맑은 듯 굴곡진 곡조를 읊조리는 그의 노래는 심연에서 끌어올린 태곳적 슬픔마저도 풀어헤친다. 한바탕 흐드러진 놀이판에서 신명나게 가락을 뽑다보면 듣는 이도 도취되어 서러운 세상살이 흥타령이 절로 난다. 꽃인듯 눈물인 듯 알 수 없는 먹먹함이 가슴을 훑어내면 그제서야 관객들은 켜켜이 쌓인 인생의 먼지를 털어낸다. 그리고는 어느 하늘가를 뭉실거리며 ‘그래, 이것이 사람살이지’ 한마디를 속살거

김옥경 기자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한 고군분투기

명인명사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232호=김옥경 기자) 어느 분야든 ‘최초’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남들보다 앞서 어떤 일을 해낸다는 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노력 없이 오는 기회는 없고, 스쳐가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잡을 수는 없다. 특히 스포츠 세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무수한 훈련이나 연습 없이 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최고를 향한 여정이 남들보다 혹독하지 않다면 그 목표점에 남들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여자 유도선수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대회 우

김옥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