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우 칼럼위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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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가화만사성] 재혼 후 새엄마와 자녀 사이

칼럼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258호=김응우 칼럼위원) 대학을 막 졸업한 장녀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모두 세 자녀를 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내를 사별한지 오래였고 다행히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상당한 재산도 남겼는데 문제는, 사망하기 불과 1년에 재혼한 새어머니가 있었다. 계모와 전처자녀 간에는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서로의 입장이었고, 망인의 유언도 없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새엄마가 3/9, 세 자녀들이 각 2/9의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제만 남았는데, 문제는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로 다툼

김응우 칼럼위원

21세기 가화만사성(어느 해외 이민자의 유언)

칼럼 · 오피니언

(시사매거진257호=김응우 변호사) 국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어느 미국이민자의 유언 때문에, 국내의 부동산을 놓고 수증자와 피상속인 가족 간에 큰 분쟁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 분은 미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미국에서 사귄 내연녀에게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과연 국내에 있는 자녀들은 국내 부동산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연녀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것일까? 더구나 미국에서 정식 혼인한 새어머니도 아닌데 부친이 그 내연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으니 이런 유언장을 알게

김응우 칼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