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전했다.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단독 폭행 시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피해직원에 대해서는 PTSD 및 심리상담 지원등을 하고 있다.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있다.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사전 교육·제도 개선 ▲폭행근절을 위한 캠페
